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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복지넷 생활안정자금 융자: 의료비 지원 (2025년 기준)
근로복지넷의 생활안정자금 융자 중 의료비에 대한 정보를 정리했습니다. 의료비가 필요한 근로자 여러분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.
융자 개요
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 가족의 치료비,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.
지원 대상 비용
-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비용
-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
- 요양시설 이용 비용
※ 단순 미용목적(라식, 임플란트, 교정 등)의 비용은 제외
융자 한도 및 신청 기한
- 한도: 실제 의료비 범위 내 최대 1,000만 원
(최소 신청 금액: 50만 원 이상) - 기한: 의료비 납부일 또는 요양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
신청 대상 및 요건
- 대상
- 근로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
- 1인 자영업자(산재보험 임의가입자, 고용 근로자가 없는 경우)
- 재직 요건
- 근로자: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무
- 일용근로자: 최근 90일 중 45일 이상 근무
- 1인 자영업자: 산재보험 가입 3개월 이상
- 소득 요건
- 월평균 소득 252만 원 이하
※ 일용근로자는 소득 요건 제외
- 월평균 소득 252만 원 이하
융자 조건
- 금리: 연 1.5%
- 상환: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(조기상환 가능)
- 보증: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(보증료 연 0.9%)
증빙서류 안내
- 공통 서류
- 의료비, 산후조리원, 요양시설 비용 증명서
- 가족관계증명서(피부양자일 경우)
- 건강보험증 및 주민등록등본(피부양자일 경우)
- 추가 서류
- 정규직 근로자: 소득 증빙 자료(소득금액증명원 등)
- 비정규직 근로자: 근로계약서, 소득 증빙 자료
- 특수형태근로종사자: 계약서, 소득 증빙, 사업자등록증(필요 시)
- 1인 자영업자: 소득 증빙 자료
신청 방법 및 절차
- 접수처
- 방문 접수: 사업장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
- 인터넷 접수: 근로복지넷 > 서비스 신청 > 일반근로자 융자
- 선발 절차
- 1차: 수시 선발 및 예비 선정
- 2차: 7일 이내 구비서류 확인 후 최종 선정
유의 사항
- 융자 한도를 초과한 신청,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불허
-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 정보가 등록된 경우 신청 불가
근로복지넷 의료비 융자는 근로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유용한 제도입니다.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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