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복지넷 생활안정자금 융자: 의료비 지원 (2025년 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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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복지넷 생활안정자금 융자: 의료비 지원 (2025년 기준)

by 포포키즈건강 2025. 1. 2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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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복지넷 생활안정자금 융자: 의료비 지원 (2025년 기준)

 

근로복지넷의 생활안정자금 융자 중 의료비에 대한 정보를 정리했습니다. 의료비가 필요한 근로자 여러분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.


융자 개요

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 가족의 치료비,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.

 

지원 대상 비용

  1.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비용
  2.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
  3. 요양시설 이용 비용
    ※ 단순 미용목적(라식, 임플란트, 교정 등)의 비용은 제외


융자 한도 및 신청 기한

  • 한도: 실제 의료비 범위 내 최대 1,000만 원
    (최소 신청 금액: 50만 원 이상)
  • 기한: 의료비 납부일 또는 요양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


신청 대상 및 요건

  1. 대상
    • 근로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
    • 1인 자영업자(산재보험 임의가입자, 고용 근로자가 없는 경우)
  2. 재직 요건
    • 근로자: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무
    • 일용근로자: 최근 90일 중 45일 이상 근무
    • 1인 자영업자: 산재보험 가입 3개월 이상
  3. 소득 요건
    • 월평균 소득 252만 원 이하
      ※ 일용근로자는 소득 요건 제외


융자 조건

  • 금리: 연 1.5%
  • 상환: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(조기상환 가능)
  • 보증: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(보증료 연 0.9%)

 


증빙서류 안내

  1. 공통 서류
    • 의료비, 산후조리원, 요양시설 비용 증명서
    • 가족관계증명서(피부양자일 경우)
    • 건강보험증 및 주민등록등본(피부양자일 경우)
  2. 추가 서류
    • 정규직 근로자: 소득 증빙 자료(소득금액증명원 등)
    • 비정규직 근로자: 근로계약서, 소득 증빙 자료
    • 특수형태근로종사자: 계약서, 소득 증빙, 사업자등록증(필요 시)
    • 1인 자영업자: 소득 증빙 자료


신청 방법 및 절차

  1. 접수처
    • 방문 접수: 사업장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
    • 인터넷 접수: 근로복지넷 > 서비스 신청 > 일반근로자 융자
  2. 선발 절차
    • 1차: 수시 선발 및 예비 선정
    • 2차: 7일 이내 구비서류 확인 후 최종 선정


유의 사항

  • 융자 한도를 초과한 신청,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불허
  •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 정보가 등록된 경우 신청 불가

 

근로복지넷 의료비 융자는 근로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유용한 제도입니다.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!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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